제주도, 해열제 10알 먹고 여행한 관광객에 손해배상 소송 <br />"접촉자 57명 격리, 소독 작업 등 행정령 소모" <br />제주도 자가 격리 중이던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<br />"격리 당시 불안 호소…지인과 함께 있게 해달라<br /><br /> <br />코로나 19에 대한 개인 방역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코로나 19 증상에도 불구하고 해열제를 먹고 여행을 한 관광객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연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 관광객이 이틀 동안 해열제를 열 알이나 먹었다고요?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 관광객은 지난 15일부터 3박 4일간 제주도 여행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, 이틀간 해열제 10알을 먹으며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 등을 방문한 것이 확인됐는데요. <br /> <br />제주도는 이 때문에 57명이나 자가격리 조치했고, 방문 장소 소독 작업을 포함해 행정력이 소모됐다며,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지난 4월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로나 19 관련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번에는 민사적인 책임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이용환 / 변호사 :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요. 민사적으로 본인이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 19 증상으로 보일 때는 검사를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될 주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발생했는데 해열제를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돌아다녔다는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, 법률적으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제주도는 지난 3월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제주도를 여행한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제주에서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이던 2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빚어졌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전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코로나 19 관련 격리 중이던 27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이 여성의 지인이 연락이 닿지 않자 제주도 측에 확인을 요청하면서,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이 여성은 지난 18일 지인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관광 목적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같은 비행기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방글라데시인이 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220063007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